외국인도 통신株 15%이상 매입 허용/경영권 불간섭 조건
수정 2003-09-27 00:00
입력 2003-09-27 00:00
그러나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 취득처럼 외국인이 자칫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에 간여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기홍기자
2003-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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