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치권, 신중한 법개정 필요하다”
수정 2003-09-27 00:00
입력 2003-09-27 00:00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전 공직사퇴 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완화하고,나아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선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자칫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헌재가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 규정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다.이 조항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아예 출마할 수 없었다.반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혹은 후보자등록 전 사퇴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현저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법을제정하고 개폐할 때 어느 것이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헌재가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내린 결정에 대해 ‘90일전 혹은 120일전’으로 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한다면 막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전문위원
200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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