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수정 2003-09-27 00:00
입력 2003-09-27 00:00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원인제공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법을 만든 국회에 있다.그동안 국회가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와 기득권에 함몰돼 선거가 임박해서야 졸속으로 선거법을 손질했던 전력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이번에 위헌 결정된 선거법 조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반영된 결과라는지적도 있다.
사회 발전과 선거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법이 제때에 손질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지금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선거과열 방지,선거운동 기간의 형평성,인터넷 선거운동 규정 마련,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등 선거관련법 개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월18일부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등 시간도 촉박하다.국회는 정쟁만 일삼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졸속처리하던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서둘러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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