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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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7 00:00
입력 2003-09-27 00:00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선거법 제53조 3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그동안 일반 공직자는 사퇴시한이 60일전까지인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180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선거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하고,행정공백이 장기화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반면에 관할 행정구역에서 예산과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지역 출마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어느 쪽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하지만 헌재가 평등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는 이에 합당한 선거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원인제공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법을 만든 국회에 있다.그동안 국회가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와 기득권에 함몰돼 선거가 임박해서야 졸속으로 선거법을 손질했던 전력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이번에 위헌 결정된 선거법 조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반영된 결과라는지적도 있다.

사회 발전과 선거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법이 제때에 손질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지금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선거과열 방지,선거운동 기간의 형평성,인터넷 선거운동 규정 마련,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등 선거관련법 개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월18일부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등 시간도 촉박하다.국회는 정쟁만 일삼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졸속처리하던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서둘러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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