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조직적 모의 없었다”대법, 3인유죄 원심확정
수정 2003-09-27 00:00
입력 2003-09-27 00:00
대법원 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총풍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됐던 한성기·오정은·장석중 피고인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의 북한 접촉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국가보안법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 비선조직에 속한 한 피고인 등이 북측에 판문점 총격 등 무력시위를 요청해 국기문란사건으로 불렸던 총풍사건은 6년 만에 매듭지어졌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총격요청 사실을 모의한 뒤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한 피고인 등의 총격요청 사전모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한 대선과 관련돼 북측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측인사를 접촉하던 중 우발적으로 총격요청 발언이 나왔다는 항소심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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