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없는 학사학위자 농어촌 계약제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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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7 00:00
입력 2003-09-27 00:00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자를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또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04·2005학년도의 전국 11개 교육대 모집정원이 1000명 정도 증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농림부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농어촌의 교육은 임시처방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방안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확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9면

●농어촌 학교장,교사 채용 가능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의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가운데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전공했거나 교육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제 교사로 뽑아 쓸 수 있도록 했다.중요무형 문화재나 대졸 이상인 외국인도 채용 가능하다.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다.하지만 계약제 교사의 연수·채용 절차와 계약 조건 등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농어촌에서는 계약제 교사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대 정원 및 편입생 증원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5015명에 이르는 교육대의 모집정원을 2004학년도에 600명,2005학년도에 400명을 더 선발할 방침이다.증원된 입학생이 졸업하는 2008년부터는 별다른 경쟁없이 통과하는 1대1 초등교원 임용구도가 1.2대1로 바뀌어 교원 부족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다.2006·2007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필요한 초등교원 8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교대 편입정원을 늘려 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4∼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뽑는 ‘교육감추천 교대 입학제’도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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