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4인가족 수재민 최고 4316만원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6개월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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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6 00:00
입력 2003-09-26 00:00
태풍 ‘매미’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계기로 이번주 ‘정부정책 Q&A’에서는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제보나 문의는 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접수합니다.

태풍 ‘매미’로 주택이 파손됐다.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택은 파손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복구비,이재민 구호비,연료비 등을 차등지원받게 된다.주택이 전파(반파)됐을 경우 특별위로금 500만원(290만원)과 복구비 3600만원(1800만원) 등이 지원된다.이재민 구호비가 가구원 1인당 4000원씩 4(2)개월,연료비가 가구당 1일 2000원씩 4(2)개월간 지급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지원금은 최고 4316만원(융자금 2160만원 포함),반파된 경우 2198만원(융자금 1080만원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신청하면 선지원되고,융자금은 복구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원된다.위로금과 이재민 구호비 등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즉시 지급된다.(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 (02)3703-5580)

2㏊의 농경지에 쌀을 재배하다 모두 유실됐다.

-특별위로금(500만원)과 연료비(6개월분),이재민 구호비(6개월분),농경지 복구비,파종비용 등이 지원된다.2㏊ 상당의 농경지 복구비는 2264만원(보조금 1585만원·융자금 679만원)이며,파종비용은 314만원(보조금 267만원·본인부담 47만원)이다.따라서 4인 가족이 2㏊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면 보조금 2676만원과 융자금 679만원,본인부담금 47만원 등 모두 340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이 6개월 동안 면제된다.

주택 등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로금과 연료비,이재민 구호비 등은 중복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 택일해야 한다.(행자부 재해대책과)

태풍으로 집이 침수된 공무원의 경우 공무권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공무원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주민등록 등재)이 자연·인위적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재해의 정도에 따라 재해부조금이 지급된다.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월급·수당 등 월급여총액)의 6배,2분의1 이상은 4배,3분의1 이상은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해당 시·군·구청장 발행의 피해상황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부조금의 지급범위가 결정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상총괄과 (02)560-2549)
2003-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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