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비판 경찰관 파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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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6 00:00
입력 2003-09-26 00:00
인터넷에다 경찰조직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경찰관이 파면되자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경찰서 중부지구대 김모(47) 경사가 J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파면조치됐다.김 경사가 띄운 글에는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는 데 1000만원,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2000만원가량의 청탁비용이 들어간다.또 파출소 3∼5개를 통합해 인원 수가 늘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경찰관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무리하게 유포한 것은 조직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위반한 만큼 신분상 불이익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잖은 동료들은 “평소 김 경사가 착한 사람이고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파면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이번 일 처리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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