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자치단체장들 행정공백 우려” “선거분위기 조기과열 부작용 ”
수정 2003-09-26 00:00
입력 2003-09-26 00:00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했던 단체장들은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분간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사퇴시한 단축 자체와,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현역 의원과 총선출마 가능성이 있는 현역 단체장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천기준을 다시 짜야 하는 등 총선 전략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끝까지 버티다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공직자들의 마음이 콩밭(총선)에 가 있으면 더 큰 행정공백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승국 제1사무부총장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장 공천을 해놓고 1년여 만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다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해 지자체장 공천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법의 관계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신당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 같다.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장들이 나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각 당은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대체로 ‘90∼120일 전’을 바라고 있어 이쯤에서 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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