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폐기물 100만t
수정 2003-09-24 00:00
입력 2003-09-24 00:00
폐기물 처리업자의 부도·파산으로 인한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입한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정관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방치된 폐기물은 경남이 73만t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만t,충북 4만 5000t,인천 6만 4000t 순이다.서울과 광주는 방치폐기물이 없었다.이처럼 폐기물들이 방치되는 것은 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처리주체를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난 98년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진해화학(진해시)에서 발생된 폐(廢)석고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가가 취소된 두창기업(통영시)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 등이 66만여t에 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해화학은 법원경매가 취하됐기 때문에 인수자 처리는 불가능하고 재활용업체에 처리를 의뢰했다.”면서 “추후 인수자가 결정되면 책임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창기업의 혼합폐기물도 매립장 실시설계 변경 후,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조기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
2003-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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