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해외파견 세제혜택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도입
수정 2003-09-23 00:00
입력 2003-09-23 00:00
재정경제부는 22일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또는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내보내면 인턴사원 기간의 파견비용은 물론 정규직 채용후 1년간의 보수중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내년부터 2005년말까지 한시 시행할 방침이다.
2005년말 이전에만 인턴사원을 해외로 내보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정규직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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