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뒤집은 軍재판 파문
수정 2003-09-22 00:00
입력 2003-09-22 00:00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재판장 박주범 대령)은 사격훈련 도중 통제 불응을 이유로 병사에게 얼차려를 가해 난청증세를 유발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33) 대위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위는 지난 99년 말 육군 ○○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격훈련 도중 문모 병장이 귀 안에 휴지를 넣고 호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문 병장을 사격이 진행되던 M60 총기 옆에 2∼3분가량 꿇어앉히는 얼차려를 가해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사단 인사참모인 김모 중령과 군판사인 정모·김모 법무관 등 3명의 재판부는 치열한 토론 끝에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하기로 하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으나,막상 법정에 들어선 김 중령은 합의 결과를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뒤 퇴정해버렸다.
조승진기자
2003-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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