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에 돌출간판 금지/서초, 광고물 관리지침 강화 태풍등 유사시 사고위험 예방
수정 2003-09-20 00:00
입력 2003-09-20 00:00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이같은 내용의 ‘고층건물 돌출간판 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지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태풍 ‘매미’에 의해 남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나타난 점을 감안,유사시 뜻밖의 사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돌출간판의 경우 특별한 높이의 규제가 없고 가로 1.2m,세로 20m(상업지역은 30m)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건물 5층 이하,가로 1m,세로 5m로 제한하고,5층 이하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용연한도 판류형 간판과 함께 7년 이내로 규정해 간판의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광고판 연장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때도 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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