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005년 도입
수정 2003-09-20 00:00
입력 2003-09-20 00:00
세율은 국가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규모에 맞게 결정되고,전체 지방소비세 규모는 부가세 10∼15% 수준에 해당하는 3조 4000억∼5조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징수 및 부과 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징수한 후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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