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눠 지급땐 퇴직금 아니다”국세청, 연봉제기업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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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9 00:00
입력 2003-09-19 00:00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월 단위로 나눠 월급과 함께 지급하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했을 때의 세법상 처리와 관련한 세무사 A씨의 질의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며,이에 따른 인정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인정 이자란 개인 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법상에 규정된 이자율로 현재는 연 9%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또 종업원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으로,현행 세법은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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