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정보이용료 따로 청구해야
수정 2003-09-19 00:00
입력 2003-09-19 00:00
민원인들은 특히 해당 인터넷 게임회사에 항의를 해보아도 누가 이 정보를 사용했는지를 고객에게 직접 알려줄 수 없으니 무조건 고소하라며 전화를 끊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결국 전화사업자와 인터넷 정보사업자가 실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요금을 청구하여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이 엉뚱한 고객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정보 이용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꼼꼼히 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줄 수 있을 것이다.전화사업자도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때는 고객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객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신경수 sks0213@hanmail.net
2003-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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