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위헌제청/ 법원 “단지규모 기준부과로 소형주택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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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9 00:00
입력 2003-09-19 00:00
인천지법 행정부(부장 권순일)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3호,제5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 내 작은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내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소형주택 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정의에 어긋나며 개별 입주자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의 평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검암지구 P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 150여명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청이 280가구의 1차 아파트에는 부과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300가구 이상의 2차,3차 아파트 주민에게만 부과하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정은주기자 ejung@
2003-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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