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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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9 00:00
입력 2003-09-19 00:00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석,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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