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 행복추구권·직업선택 침해”인권위, 관련법 규정 개정 권고
수정 2003-09-19 00:00
입력 2003-09-19 00:00
인권위는 조사결과 지난 5월12일 대구 중구청이 변씨를 서구로 전출시키고 서구지방행정사무관을 중구로 전입시키는 인사발령을 했었다며 변씨의 전출발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동의는 거쳤으나 변씨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이 쌍방적 행정행위이고 전출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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