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신규개설 안마원 욕실 설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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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7 00:00
입력 2003-09-17 00:00
보건복지부는 16일 안마원 시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소규모 안마원 개설을 쉽게 하는 내용의 ‘안마사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은 신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시설 규모를 115㎡(35평)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등의 부대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안마사 외 일반 종업원의 수를 2인 이하로 제한,퇴폐영업행위를 봉쇄키로 했다.
2003-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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