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감전사 한전도 연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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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7 00:00
입력 2003-09-17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임종윤)는 16일 전선 위에 걸쳐진 낙뢰방지 동선(銅線)을 치우다 감전돼 숨진 김모씨 유족 5명이 한국전력과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전선을 낮게 설치,전선보다 높게 설치됐던 동선이 전선에 닿아 감전사를 유발시켰다.”면서 “KT 역시 동선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씨의 책임도 50%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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