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선거 학생·교직원 투표권 제한/인권위 “평등권 제한 아니다”
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총장선거 때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한 국립대 직원 하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며 일반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라고 밝혔다.이어 “국립대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부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참여를 놓고 홍역을 치른 대학은 경상대·상주대·진주교대·창원대 등이며,이 곳에서는 총장 선거권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후보자 토론회와 선거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한편 강릉대·경북대·군산대·부산대·상주대·서울시립대·안동대·조선대 등은 총장선거 때 교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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