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속 수재민 불구속 선처”
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법무부는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도록 사망자 검시(檢屍)를 피해지역에서 직접 실시토록 하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산하기관 직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복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또 소환 대상인 피의자 및 참고인도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소환을 복구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약식기소로 벌금액을 산정할 때도 피해를 감안,벌금액을 줄이거나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성기자
2003-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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