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공인회계사 ‘밥그릇 싸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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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밥그릇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기업진단 업무를 추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기업진단 업무 허용도 요구했다.

회계사들은 이에 대해 세무 대리업무가 당초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으나 지난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세무사와 분담하게 된 만큼,이제 와서 회계사에게 세무 대리업무를 손떼라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진단 업무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업무영역 침범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이번주 안으로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집행부를 불러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세무사 기업 진단업무 허용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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