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민방위대원 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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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5 00:00
입력 2003-09-15 00:00
행정자치부는 또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활동에 참여한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면제해주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수해 예방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연간 8시간 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 또 피해 정도가 심한 제주도와 부산,경남,전남 등 남부 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19일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제외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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