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 내년부터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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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5 00:00
입력 2003-09-15 00:00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현행 연간 6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대한매일 7월2일자 참조)

대신 이 혜택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아야 한다.대출기간이 15년이 안되더라도 내년에 15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하면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에 20∼30년짜리 장기 주택대출상품(모기지론)이 선보이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미현기자
200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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