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정년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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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0 00:00
입력 2003-09-10 00:00
화가의 정년은 소설가와 같이 65세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8년 7월 S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은 화가 김모(58)씨는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으로 작품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만오)는 9일 “피고는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화가가 비슷한 창작활동을 하는 소설가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있다.”면서 “원고 정년을 65세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3-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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