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 신고센터 운영
수정 2003-09-10 00:00
입력 2003-09-10 00:00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의 국민참여교육센터에 구조적인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없을 때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나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대상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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