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2년6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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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8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증언에 비춰 2000년 1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김호준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김 전 회장 등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나라종금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기에 대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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