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미등록·불법다단계업체 집중단속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단속대상은 시·도에 등록은 돼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방문 판매업체로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다.
2003-09-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