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담배 대용제 사기 12억원 가로채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조씨는 지난해 5월 스포츠신문 등에 “천연약초를 이용해 니코틴을 없앴으나 담배 맛을 유지하는 제품을 개발,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전국총판 모집 광고를 게재한 뒤 김모씨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12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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