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대생 “사시는 학점과의 전쟁”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사법시험 합격자 세명 가운데 한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인 데다 수험생 가운데는 절반 가까이가 법학 비전공자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지만 대학 재학생들은 미리미리 법학 학점을 이수해 놓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영어에 학점이수까지 겹쳐 ‘이중고’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폐지되는 대신 토익·토플·텝스 등의 성적표 제출로 대체되는 데다 법학과목 이수까지 겹쳤다.
2005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2006년 2차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
한 수험전문가는 “법학 관련 학점을 미리 따놓지 않으면 올해 영어와 관련된 혼란이 오는 2005년에는 법학과목 학점과 결부돼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시 응시율 및 합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사전대비는 중요하다는 것이다.지난해에는 사시 합격자 998명 가운데 비 법학 전공자는 30.3%인 302명이었다.
이같은 법학 비 전공자의 합격률은 지난 95년까지 10% 안팎이었으나,97년 20%를 넘은 뒤 2000년 이후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수험생들로 보면 절반 가까이가 법학 비전공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법학 비 전공자들은 학점이수제 도입전 4학기(2004∼2005년) 동안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산술적으로 학기당 3과목(9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셈이다.
수험전문가는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와는 달리,학점을 취득하는 데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밝힌 학점이수제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한 뒤 대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한학점,중복수강 등에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법무부에 따르면 학점이수제에 해당하는 과목은 원칙적으로 법학학위 과정에서 개설된 법학과목으로 한정하고 있다.다만 과목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이 법학관련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수단은 대학 강의와 학점은행제 등이 있다.수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들으면 해당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제한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이다.예컨대 학교에서 18학점을 수강하고 있는 재학생은 6학점까지는 다른 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된다.같은 과목에서 중복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법학과목 학점 이수의 압박은 졸업생들에게 더욱 심하다.서울 신림동의 H학원이 유일하게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았다.
●영어 대비도 서둘러야
사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수(토익 700점,토플 530점,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이를 얻지 못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수험생 4명 가운데 3명이 이런 점수를 얻는데 실패했으며 내년 1차 시험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은 영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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