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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6 00:00
입력 2003-09-06 00:00
건교부가 5일 발표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중·소형 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적용은.

-일반 분양분이 없고 기존 아파트 규모로만 1대1 재건축한다면 의무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모두 40평형인데 가구수를 늘리지 않으면 모두 40평형을 지을 수 있다.조합원 아파트를 기존 평수 이하로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일반 분양분이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은.

-가격 상승을 이끄는 아파트가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계의 단지들이어서 이번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10만 7000가구,경기 7만 3000가구,인천 8000가구 등 18만 8000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 위축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것 아닌가.

-서울 강남·서초구를 빼고는 모든 구가 재건축 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를 최소한 70% 이상 건설하고 있어 재건축이 위축되지는 않는다.이들 2개 구도 중소형 평형 비율을 높이면 일반분양분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이 촉진될 수도 있다.

조합원 지분 아파트 전매 제한조치의 위헌 가능성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었다.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의 폭넓은 법률자문 결과,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헌법상 허용되는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류찬희기자
2003-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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