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첫 무죄 선고
수정 2003-09-05 00:00
입력 2003-09-05 00:00
●희망돼지를 ‘광고물’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광고물’라 규정,기소했지만 저금통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이긴 하나 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최대한 허용하되 공정성을 위해 일부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기에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규정한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희망돼지를 배포하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서명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문씨는 선고 직후 “희망돼지가 법정에 선 것은 법률이 성숙한 시민참여 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앞서 대전지법 등 전국 5개 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유·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사모 회원 14명에게 유죄를 인정,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기소된 회원은 모두 47명이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서울지법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항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법원에 따라 엇갈린 판결
서울지법의 판결과는 달리 대전지법은 지난달 20일 희망돼지를 ‘무료로’ 나눠준 김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희망돼지’를 광고물로 본 검찰의 공소를 인정한 것이다.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적용한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희망돼지를 ‘돈을 받고’ 나눠준 경우 검찰은 선거법 제90조 ‘상징물 판매금지’ 조항을 적용했다.선거법 90조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희망돼지를 200원∼1000원 받고 판매한 심모씨 등 2명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희망돼지에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아도 노무현 후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며 ‘상징물’로 판단한 것이다.또 제주지법 등은 희망돼지가 ‘상징물’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현수막 등을 내건 것은 ‘광고물 게시금지’조항에 위반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선관위도 일관성 잃어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사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검찰도 동일행동에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선관위는 저금통을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제90조보다는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선거법 제90조의 ‘광고물’,‘상징물’ 또는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일관성을 잃었다고 노사모는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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