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임 추석전 지급땐 선처”
수정 2003-09-04 00:00
입력 2003-09-04 00:00
검찰은 이 기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하되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재산을 은닉한 사업주 등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말 전국 4622개 사업장에서 임금 3263억원이 체불됐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4.3%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된 액수는 1735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2.9%가 많아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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