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년부터 세금 물린다/실질사업자 미납땐 대신 추징
수정 2003-09-03 00:00
입력 2003-09-03 00:00
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근로자)도 잘못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가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영섭(周英燮) 조세정책과장은 “체납세금을 추적하면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며 법망을 피해가는 폐해가 적지 않아 명의 대여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 정산’으로 모든 납세 절차가 끝나는 샐러리맨도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냈다고 판단되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지금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매년 5월 확정신고때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안미현기자
2003-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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