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가격표시제도 위반업소 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9/03/2003090301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9-03 00:00 입력 2003-09-03 00:00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가격표시제도 위반업소를 이달부터 집중 단속한다.적발시 1차 시정명령,2차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대형 상가내 판매·제조·유통·수입업자에게는 각각 2·3차 적발시 500만원과 1000만원이 부과된다.890-2360. 2003-09-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