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2년 구형
수정 2003-09-03 00:00
입력 2003-09-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범인 고향후배 신학수씨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6년 총선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씨 등이 주도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또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향후배인 신학수씨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0여만원을 줬고,신씨와 함께 자신의 책 5000권과 홍보물 9만여장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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