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석차공개 판결 파장/ 교육부 - 수험생·학부모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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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3 00:00
입력 2003-09-03 00:00
법원이 수능 성적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교육 당국과 수험생·학부모 간의 ‘석차 공개’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처럼 ‘석차를 통해 희망대학의 지원에 불편과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수험생·학부모쪽의 입장과 “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대입 제도에서 탈피,수험생들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이 정면충돌한 셈이다.

수능의 전체 석차(총점 누가성적분포표)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수능 성적의 ‘대폭락’으로 불리는 2002학년도 수능에서 나타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오는 11월5일 실시될 2004학년도 수능에 대한 수험생들의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평가원 “비공개” 거듭 천명

대입제도를 책임진 교육인적자원부와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총점 석차 비공개 원칙’을 거듭 밝혔다.이종승 평가원장은 “총점 석차 공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의 조치는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석차가 공개되면 당연히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로 회귀,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은 도외시한 채 소수점을 따져 수험생의 합격을 가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대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수험생·학부모 “공개를”

법원의 판결은 교육부의 논리와는 달리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요약된다.판결문은 “석차 비공개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 폐단과 대학 서열화 방지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입시학원 등의 비공식 정보로 희망 대학에 지원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해 현행 입시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교육부가 판결을 존중해 올해부터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면서 “판결은 교육부가 정책 목표가 옳다는 점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가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평했다.

●2005대입 석차 의미 퇴색 가능성

우선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의대·법대 등을 지망할 상위권 수험생들이 성적 공개를 요구할 것 같다.성적이 거의 비슷,소수점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탓이다.

하지만 2005학년도 입시에 전체 석차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2005학년도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 수험생 개인별로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달라 총점기준 석차 산출이 불가능하고 대학별로 전형 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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