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임금보전 혼란 없게
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하지만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 방법 등이 노사자율에 맡겨짐으로써 단위 사업장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노조의 협상력이 강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기존의 임금을 전액 보전받지만 노조가 취약하거나 없는 사업장에서는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이 보전되거나 더 노는 만큼 임금이 깎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강성 노조의 입지만 굳혀주는 결과를 초래해 노동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보전의 기준으로 설정한 ‘기존의 임금’이 통상임금인지,평균임금인지 등을 포함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제시하기를 권고한다.일선 감독기관에 시달할 임금보전 행정지도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임금보전이 주5일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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