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통보뒤 취소 “임금 50%지급” 판결
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이성호)는 1일 “채용내정을 알려와 기다리다 정식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단체급식업체인 도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채용됐 때 받을 임금의 50%인 78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알맞은 인원을 채용·발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내정통보를 해 21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식채용 여부를 계속 묻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정은주기자 ejung@
2003-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