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만원이상 접대 못받는다/윤리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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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프로듀서의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KBS가 ‘윤리강령’과 ‘대국민사과문’을 1일 발표했다.

‘KBS 윤리강령’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제작자는 관련 업무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원들은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을 수 없으며,경조금도 5만원을 넘지 못한다.

특히 가족동반 출장 파문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등 업무와 관련해 얻은 이득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KBS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권과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비리를 제보받는 ‘KBS 사이버 감사실’(www.audit.kbs.co.kr:8089)을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임직원 명의로 발표된 대국민사과문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해외취재와 관련해 일으킨 물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외유성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TV,책을 말하다’의 담당 프로듀서는 해임,책임 프로듀서는 감봉 3개월,교양국장은 감봉 1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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