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國監’ 국회서 열기로/법사위간사 합의 ‘논란’
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대검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면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 고위간부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함승희 의원은 1일 “지난달 29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도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장소 등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관례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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