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 못 벗은 세법 개정안
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첫째,우리 세제는 세율은 높지만 수많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만들어 실효세율은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지난해의 각종 조세감면액은 14조원이나 됐다.이는 관련 국세수입 110조원의 13%로 일본(3.8%)보다 세배가 넘는 수준이다.이런 구조는 각종 감면제도의 기득권화로 세입기반이 약해져 세율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따라서 현재의 ‘좁은 세원,높은 세율’ 구조를 ‘넓은 세원,낮은 세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런 의지가 읽혀지지 않는다.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79건의 감면제도가운데 겨우 12건만 폐지하는 데 그치고 4건을 신설했다.이런 식으로는 세제의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본다.우리는 각종 감면을 한꺼번에 대폭 정비하고,그 여력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관련 이익집단의 저항도 줄이고 구조개혁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전체 과세 대상자 중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이 근로자는 58%,사업자는 47%에 불과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납세자의 절반가량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만드는 것은 국가는 물론이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저소득 계층 지원 문제는 세금을 안 물리는 소극적 접근보다는,세금을 물리고 그 대신 재정지출 쪽에서 지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그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납세자의 책임의식을 키워주는 길일 것이다.
2003-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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