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법 개정안 /부동산양도세 얼마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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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내년부터는 ‘주(住) 테크’를 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집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올린 소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1년도 안돼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지금은 36%를 내고 있다.

게다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에도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40%의 무거운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복덕방 중개수수료,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아파트를 6개월만에 4억원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진다.따라서 지금은 3510만원(양도차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9750만원의 36%)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4870만원(9750만원의 50%)을 내야 한다.세금이 1365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지금처럼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차등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면 된다.부동산 투기꾼들의 단골 수법인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거래가액의 60%를 70%로 양도소득세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200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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