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소송취하 여부 서초구, 주민투표 실시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서초구는 27일 “소송을 제기한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소송취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중”이라면서 “투표 결과 취하 의견이 많으면 28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취하를 위해선 원고 208명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일단 주민투표 결과를 제출해 재판을 연기한 뒤 시와 다시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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