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용역업체 대표 영장기각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강 판사는 “동일 전과가 없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자수해 수사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구속된 홍모(43)씨 부부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지난 6월28일 키스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술을 마시던 양 전실장 일행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연합
2003-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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