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멋대로 집행’/기부금 324억 국가부담 사업에 전용의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수재의연금이 법정 구호비 예산과 뒤섞여 집행되는 등 공공기관이 모금·부과하는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농림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부담금·기부금품 등 부과·모금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해당 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수재의연금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한 324억여원이 성금기탁자의 뜻과 관계없이 국가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구호비 재원으로 사용했고,이로 인해 성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정구호 5개 지원 항목을 의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제조업체와 비닐하우스용 필름제조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액의 2∼5%에 해당하는 1043억원과 57억원을 판매장려금으로 각각 지급받았는데 납품업체들이 판매장려금을 농약값과 필름값에 포함시킴으로써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산업자원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5956명을 이주시키면서 정부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이주비 360억원을 149개 입주업체들에 부담시켜 입주업체들이 이를 거부하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는 문화관광부나 행자부장관의 허가없이 지난 2000년 중앙회장 명의의 기부금품 모금 입금계좌를 울산 및 대전 광역시에 개설해 줘 이들 자치단체가 편법으로 23억 1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했다.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구청 등 25개 구청이 접수창구를 설치해 모금했으며,일부 공무원들은 인·허가 관련 사업장 등을 돌아다니며 성금 납부를 권유한 사실도 지적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