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기준심의위 발족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행자부 관계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자체의 자산과 부채,수익,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또 회계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난 2001년 말부터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험적용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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