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1년 살아야’ / 서울·과천·5대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현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없이 3년 보유만으로 매도시 양도세가 면제된다.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03년 10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10월 이전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이 10월1일 이후일 때에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그렇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기준으로 한다.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보유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될 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지만,6억원을 웃돌면 초과 부분은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9월30일 이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5대 신도시 지역은 모두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나.
-‘지번’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이 대상이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한 지번이 게재돼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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