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강삼재·김기섭씨 징역9년 구형 / 선거비 지원 1197억 추징도
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안기부의 제도적 약점을 이용,10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초래한 범행이 크고 무겁다.”면서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고 반민주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권교체 후 전 집권당 사무총장이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기소되는 수난을 겪었다.”면서 “공소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겠지만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일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소한 것은 전형적표적수사”라면서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집권여당이 손잡고 야당을 탄압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작태”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은 95년 안기부 예산 가운데 옛 재정경제원 예비비와 안기부 일반회계,옛 남산청사 매각보상금 9억원 등 1197억원을 조성해 95년 6·27지방선거 자금으로 257억원을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지원하고,96년에는 4·11총선 자금으로 940억원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각각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